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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적법화 갈증 푼다

농식품부, 기존 상담반 유기적 연계…상시상담 시스템 구축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축산농가 궁금증을 풀어줄 상시상담 시스템이 구축·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상담반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상시상담 시스템을 구축, 무허가축사 대상농가의 상시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허가축사 상담실(농협경제지주, 축산환경관리원, 지역축협), 농협축산정보센터(전문가 상담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단(농협경제지주), 시·군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반(지자체) 등 이미 마련돼 있는 상담시스템을 연계해 무허가축사의 조기 적법화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중앙상담반 운영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해당 관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앙상담반은 농식품부, 농협, 축산단체, 건축사협회 등으로 시·도별 1~3개가 꾸려진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자체에 중앙상담반 현장컨설팅 시 개별농가에 대한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협조를 시달했다.
특히 매월 농식품부 차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국장, 시·도 부지사, 관련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해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과 더불어 중앙TF에서 상정한 안건과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논의·개선방안을 도출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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