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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액비살포비 지원 자원화조직체 보수 교육

축산환경관리원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은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지침’에 따라 액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이하 자원화조직체)의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연1회, 4시간)을 실시한다.
이는 액비의 부숙도 기준 및 성분(질소, 인, 칼리) 등을 만족한 액비의 적정 살포를 유도하기 위한 건으로 상반기 오는 8일(목), 하반기는 9월 29일(금) 등 2차례로 나누어 케이티대전인재개발원 소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원화조직체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총 4과목, 4시간 동안 실시된다.
교육에서는 현행 가축분뇨 법령과 제도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에 관한 정부의 ‘가축분뇨자원화 정책방향’과 돼지분뇨의 수집·운반 처리자에게 가축분뇨 인수·인계서 작성방법 등을 알려주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소개가 이뤄진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퇴비액비화 기준)’에 따라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액비부숙도 기준 등을 숙지하기 위한 ‘가축분뇨액비 부숙도 판정의 원리와 방법’ 및 액비의 측정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자원화조직체 종사자가 교육에 참석하려면 교육일자 이전까지 교육장소로 나와 현장 접수를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기술지원부(042-822-98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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