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축산물은 FTA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FTA 농어업법’에 따라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열고,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에는 도라지 1개 품목,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도라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예상금액은 ha당 170만원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를 통해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42개 품목과 농업인 등이 신청한 41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가격동향, 수입량 등을 조사·분석했다.
그 결과 도라지만이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요건을 충족시켰다.
축산물의 경우 모두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대상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쇠고기(한우), 쇠고기(육우), 쇠고기(송아지), 돼지고기, 우유, 꿀 등은 세가지 요건 중 총수입량, FTA 체결국 전체 수입량 두가지 요건에는 들어갔지만, 가격요건이 걸림돌이 됐다.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역시 일부요건에서 모자랐다.
축산물이 FTA 피해보상에서 모두 비껴간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축산물은 FTA 피해보상이 시행된 2013년 이후 2013년에는 한우·송아지가 피해보전직불금에, 한우가 폐업지원, 2014년에는 송아지가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에, 2015년에는 닭고기가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
■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는
수입량 증가 따른 가격 하락분 일부 보전
가격 90% 미만 등 세 가지 조건 충족해야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게 된다. (FTA농어업법 제6조1항)
지원대상 품목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산물이다. (시행령 제4조2항1호)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직불금이 지급된다. (법 제7조1항)
올해 축산물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의 경우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