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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자동차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7.07.14 11:11:27
[축산신문 기자]


‘자동차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간사, 경북 칠곡·성주·고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지난 11일 미래일자리특위의 필요과제 중 자율주행차 시험·연구 임시운행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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