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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개별소비세법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7.07.14 11:11:48
[축산신문 기자]


‘개별소비세법개정안’ 대표발의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충남 홍성·예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지난 11일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골프장 입장 시 지불하던 개별소비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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