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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동태 농림부 장관

"말로 하는 정책은 소용 없다"는 말로 실천을 강조하는 김동태 농림부 장관.
김 장관은 지난 14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청정한 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지향의 정책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심지어 중국에서 조차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수입해 갈 것을 요구받고 있는 마당에 대응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김 장관은 또 협동조합 개혁과 관련, 농협중앙회의 가장 큰 개혁은 신·경분리이며, 아울러 피부에 와 닿은 협동조합 개혁을 역설한다.
특히 김 장관은 낙농문제와 관련, 낙농진흥회와 쿼터제 문제 등을 포함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시켜놓고 있음도 밝힌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인터뷰 내용.

-최근 강화와 김포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축산농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다행히 더 확산되는 조짐은 없지만, 현재 방역추진상황과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난 10월 7일 강화도에서 돼지콜레라가 처음 발생한 이후 총 5건이 발생했는데 11월 1일 이후 추가발생은 없는 상태이다. 정확한 발생원인 및 전파경로는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역학조사중이다.
정부는 철저한 차단방역을 위해서 돼지콜레라 발생농장과 감염위험이 높은 인근 5백m내외 사육돼지 전부(12농가, 7천3백5두)를 도살·매몰했고, 위험지역과 경계지역을 설정, 이동통제초소 27개소를 설치 통제인력 4백1명, 소독장비 1백대를 투입, 가축이동제한, 차량소독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있다.
지자체·생산자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농장단위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전화 예찰을 통해 소독 실시 여부와 의심가는 돼지가 있는지를 매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현재 김포 경계지역과 강화 1·2차 발생지역은 지난 7일과 11일 각각 이동제한을 해제했고, 나머지 지역들도 단계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앞으로 소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농가의 방역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 더 이상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일부에서 예방접종을 통해 돼지콜레라 퇴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예방접종을 하면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의거, 오염국으로 인정되어 대일본 수출이 어려워지고, 소비자들의 청정 축산물 요구에 역행하게 되며, 외국의 저가 돈육 수입저지를 막을 명분이 없어 국내 양돈산업에 피해가 많다. 선진외국의 청정국에서도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살처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악성가축질병이 자꾸 재발하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지난 8월 구제역 종식 선언 후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우선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탐지견 투입 확대, X-레이 검색 강화, 발판소독조 설치 등 공·항만에서의 국경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바이러스가 유입되어도 발병하지 못하도록 농가 소독 등 국내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발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국내 방역대책으로는 우선 농장 단위에서 일상적인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도 매주 수요일로 해 연 27회에서 연 52회로 확대 실시하며, 과거 발생지역인 26개 시·군의 경우 자체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다 여타 시·군도 취약농가를 별도로 선정해서 특별관리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축산법을 개정, 가축질병 신고지연농가의 사육시설 폐쇄, 사육제한 조치와 농가 자율방역 책임, 질병관리,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축산업 등록제 등을 명문화 했다.
아울러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악성가축질병은 철저히 소독만 하면 발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기 농장은 자기가 지킨다는 자세로 열심히 소독하도록 독려하고 지도해 나가고 있다.

-지난 11월 1일 서울우유조합이 낙농진흥회를 탈퇴함으로써 분유재고 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낙농분야가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앞으로 낙농문제를 조기 수습하기 위한 대책은.
▲올해들어 9월까지 원유생산량은 전년대비 10.6% 증가한 반면, 시유소비는 4.7% 감소했다. 특히 백색시유는 소비가 8% 감소, 10월 20일 현재 분유재고가 1만8천3백39톤에 이르고 있다. 이 상태로 연말 비수기를 맞을 경우 수급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젊은층을 중심으로 우유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낙농단체 등과 함께 총 55억원을 투입, TV광고 등 소비촉진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산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8월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지역설명회 및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서울우유조합의 낙농진흥회 탈퇴에도 불구하고 잉여원유차등가격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원유 집유 등 수급관리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경기지역의 서울우유 비조합원이 생산한 원유는 금년말까지 서울우유에서 계속 집유해 진흥회로 인계토록 합의했으며, 향후 경기지역에 집유조합을 별도 지정하는 등 집유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11월 이후 비수기의 소비감소로 인한 수급불균형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우유소비촉진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지만, 낙농가들께서도 낙농산업 전체의 활로를 열기 위해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자세로 자율생산조절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낙농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가격은 생산비를 밑돌고, 쇠고기 수입이 급증하고, 달걀 가격이 계속 부진해 축산분야 전체가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전체 경기도 위축되고 소비마저 줄어든다면 축산기반이 모두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축산중에서 낙농분야는 우유공급과잉 및 분유재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농단체와 함께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우나 양돈·양계분야의 경우 몇가지 지표만을 가지고 축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 한우의 경우 월드컵 등 국제행사 개최로 수요가 늘고, 소값이 높게 유지됨에 따라 쇠고기 수입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지만, 지난해는 유럽 광우병사태 등의 영향으로 쇠고기 수입이 이례적으로 줄어든 해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로 9월 이후에는 수입량이 감소되는 추세이다.
국산 쇠고기 소비도 8월까지 10만6천톤으로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농가의 사육심리가 회복되고 사육두수 감소세가 진정되는 등 사육기반이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돼지가격은 사육두수와 수입이 늘어난데다 3∼5월에 입식한 돼지가 9∼11월에 집중 출하된 반면, 9월 이후 계절적 수요감소가 겹치면서 10월중 13만7천원까지 하락했으나 11월 들어 15만원대로 회복되고 있다.
계절적인 가격진폭이 큰 육계와 계란도 추석 이후 비수기를 맞아 낮게 형성되었으나 육용 종계 도태, 소비홍보 등을 추진한 결과 최근들어 육계의 경우 생산비, 계란은 경영비를 웃도는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 축산업은 IMF이후 축산물시장 완전개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규모화·전업화에 힘쓰고 생산비 절감, 사양기술 발전 등을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를 주도하면서 경쟁력을 키워왔다.
더욱이 축산분야는 가격관측 시스템과 양돈·양계 수급안정위원회 등 자율적인 수급조절 메카니즘, 그리고 수매·비축과 같은 수급안정장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앞으로 우리 축산업이 한 단계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질병방역활동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질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항생제나 동물약품 사용을 줄이고 축산분뇨도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
축종별 조직체를 결성하고 자조금을 활용,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소비촉진과 수급조절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도 잘하는 농가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른 농가도 이를 벤치마킹해서 축산업 전체가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종합자금제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

-얼마전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어느 업종조합의 사업이 정지되고 사실상 문을 닫았다. 경영여건이 비슷한 정도로 어려운 일선 조합들에서 크게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부실조합정리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협동조합 부실로 인한 조합원과 예금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협동조합 전체의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1백97개 부실조합과 부실우려 조합에 대해 합병·재무구조개선 등 구조조정을 추진중이다.
우선 합병대상조합 71개는 11일 현재 20개 조합은 합병을 완료하고, 25개 조합은 합병작업을 추진중이다. 재무구조개선대상조합 1백26개는 인력과 조직을 통폐합하고 부실채권을 감축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협동조합의 경영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법과 규정에 따라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를 보호하는 한편, 적기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자체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원직무정지, 사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조합부실이나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 등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는 농협구조개선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모든 민·형사적 수단을 통해 책임을 추궁, 조합 경영층의 도덕적 해이와 안이한 경영에 따른 조합 부실을 사전 방지해나가는데 주안을 둘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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