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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농안법개정안’ 국회 제출

  • 등록 2018.09.12 11:17:57

[축산신문 기자]


‘농안법개정안’ 국회 제출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출하품에 대해 표준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농민에게 전가시켰을 경우 처벌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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