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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식약처-소비자단체협의회,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방안 논의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개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지난 5일 서울 중구 소재 서울YWCA회관에서 ‘소비자 입장에서의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7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소비자, 시민단체, 업계, 학계, 정부 등이 참여해 현재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제도의 보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한 국내 식품 알레르기 관련 소비자 상담분석 ▲식품알레르기 표시 안전관리 현황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현재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달걀, 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등 22종으로 규정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료가 들어있는 가공식품에는 해당 원료의 함유량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점포 수 100개 이상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올바른 알레르기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표시 방법, 교차오염 방지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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