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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의심축 발견시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박종명 검역원장 기자간담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돼지콜레라 조기 청정화를 위해 전두수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소독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의심축 발견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검역원은 특히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매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소독의 날 행사에 전 축산농가가 소독활동에 동참함은 물론 지속적인 소독활동이 구제역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종명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돼지콜레라 조기청정화와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양축농가들이 철저한 소독활동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원장은 이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돼지콜레라와 관련, 경기도의 한 종돈장에서 분양한 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했고, 분양한 종돈장의 제 1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감염사실이 확인됐으며 바이러스가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포천지역 한 농가를 제외한 전국적인 돼지콜레라 발생은 분양돼지로 인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원장은 특히 현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일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긴급예방접종을 실시했더라도 예방접종 전후 감염되었거나 예방접종 누락 또는 시술상 부적절한 돼지가 바이러스와 접촉할 경우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게 돼지콜레라 예방약은 정확하게 접종한 하면 확실한 예방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철저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바른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방법과 관련 주사는 귀밑 이근부또는 엉덩이 부위의 근육에 접접종하면 되는데 지방층이 아닌 근육층에 접종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주사액은 희석후 2시간 이내 가능한 사용토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예방접종 시기와 관련해서도 자돈과 모돈, 웅돈, 후보돈 등 전두수에 접종을 해야 하며 1차 접종 완료후 20일 경과후에 다시 2차 접종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차 접종이 완료된 후에는 정상적인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접종하면 되는데 자돈의 경우 40일령에 1차 접종하고 다시 60일령에 2차접종하면 되며 모돈은 분만후 14일경에, 웅돈은 매년 4월에 접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후보돈은 입식한 날로부터 1주 경과후 접종하고 수입돈은 검역완료후 출고시에 1차 접종하고 20일령이 경과한후 2차 접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소독등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자연환경에 오염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는 물론 구제역이나 기타 농장 상재성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농장 출입통제는 물론 소독등 원칙에 의한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며 의심축 발견시에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원장은 이어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구제역 상재국에서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 국가로부터의 외국인 노동자등이 농장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농가 차원의 차단방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장은 현재 인천항을 통해 국내에 수입되는 건초등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포르말린 훈중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고, 국내에 수입후에도 다시 철저한 포르말린 훈증소독을 하고 있지만 구제역 재발방지는 검역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양축농가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원장은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소독등 차단방역에 대한 홍보강화와 함께 양축농가 스스로도 철저한 소독과 외부인의 농장 출입 통제등의 차단방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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