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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측, 종계 MG백신 금지 계획 유보…지원은 중단

농가 교육 현장서 정책방향 밝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종계의 방역 정책에 이해를 돕고자 종계농가 대상으로 질병·방역교육이 진행됐다.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대한양계협회 주관으로 ‘2019 종계농가 질병·방역 및 정부정책교육’이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달 말 시행을 앞둔 종계농가들에게 가장 큰 이슈인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중 마이코플라즈마(MG·MS)에 대한 추진계획과 함께 정부의 방역시책 및 AI 대책 설명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의 교육 강사로 나선 농식품부 김준걸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사무관은 정부의 방역관리요령 시행방안 검토에 따른 개정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당초 정부는 이달부터 MG(마이코플라즈마)도 관리대상 난계대 전염병에 포함시켜 추백리, 가금티푸스와 같이 백신을 금지하고 정기검사 및 도태 등의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생산자단체, 수의사 등 현장에서 예방접종 금지의 불가함을 제기, 농식품부는 종계장의 감염상황 조사 후 재검토를 했다”며 “결과적으로 종계의 MG 감염률이 25.3%까지 추정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을 금지하는 것이 시기상조임은 물론 오히려 항생제 오남용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 예방접종 금지를 유예키로 했다. 다만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 고취를 위해 백신지원은 중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관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기검사와 감염계군에 대한 조치는 병행한다. 56주령에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양성률이 30% 이상인 경우 양성으로 판정, 종계 이동제한, 종계사용 금지, 종란 부화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말미에는 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이 ‘종계의 축산계열화사업 기본계획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홍재 회장은 “종계품목을 계열화사업에 포함 시켜 ▲종란가격 현실화 ▲불공정사례 시정 ▲계열업체의 시장 지배력 분산 등을 꾀해야 한다”며 “종계 사육농가도 계열화법 보호대상에 포함 시킴으로써 계약농가의 권익보호가 가능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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