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황실재래닭’, 산란용 한해 토종닭 인정

토종닭인정위, 제한적 승인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식용란을 생산하는 재래닭이 토종닭으로 인정을 받았다.
토종닭인정위원회(위원장 이상진, 이하 토종닭인정위)는 지난 15일 광진구 소재 한국토종닭협회 회의실에서 토종닭인정위<사진>를 개최하고 황실토종닭농장(대표 안인식)이 지난 8월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황색, 흑색, 백색 재래닭에 대한 토종닭 인정 신청을 승인했다. 다만 이번에 인정받은 토종닭은 식용란을 생산하는 용도에 한해서다.
이상진 토종닭인정위원장은 “민간에서 육종되는 여러 품종의 닭이 토종닭으로 인정받아 그 다양성이 확보가 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황실토종닭농장의 산란용 닭에 대한 토종닭 인정으로 치열하게 닭고기 생산에 국한돼 경쟁하는 토종닭 시장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산란용 토종닭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산으로 토종닭의 소비 패턴이 확장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산업의 외형적 확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서 위원들은 앞으로도 토종닭의 다양성을 인정함과 동시, 특수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토종닭인정위는 “현재 규정은 제정 당시 국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닭의 외모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민간 육종에 의해 사육되어오는 닭의 다양한 특성까지 담기는 한계가 있다”면서 “관련 고시와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보다 쉽게 토종닭 인정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품종을 다양하게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더라도 향후 소유권 분쟁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조성 경위와 육종 기록 등을 검토해 각 품종의 차별성 입증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