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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농식품부, 겨울철새 증가 불구 현장방역 여전히 미흡

가금농가·관련시설 점검 결과 미흡 사례 654건…철저 보완 요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고병원성으로 발현될 수 있는 H5형 AI 항원이 철새에서 지속해서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시급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예방을 위해 현장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보완코자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지속적으로 가금농가(5천479호)와 관련시설(1천312개소)의 방역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총 654건의 미흡 사례를 발견했고, 미흡 사례 중 가금 농가 147호와 축산 시설 79개소 등 226건(36%)에 대해선 보완을 완료했다고 알렸다. 나머지 428건에 대해선 재점검 등을 통해 보완 여부를 확인 중이다. 
점검결과 방역미흡사례를 분석해 보면, 차량무선인식(GPS)을 장착하지 않은 축산차량, 소독 기록이 없는 가금농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례가 총 21건이었으며, 사례별로는 소독 미흡이 230건(35%), 울타리·전실 등 방역시설 미흡 187건(29%), 출입·소독 등 방역기록 미흡 182건(28%) 등이 확인됐다. 방역 미흡사례가 확인된 가금농가 중에는 산란계(50%)와 오리(21%), 토종닭(18%) 등의 비중이 높았고, 관련시설 중에는 분뇨·비료업체가 13%로 가장 많았다.<표 참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철새가(’18.10월 45만5천수 →’19.10월 61만1천수) 국내에 도래하고 있고, 현재 야생조류분변에서 지속적으로 AI 항원이 검출되고 있어 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지속해서 발굴·보완할 계획이다. 방역 규정을 위반하는 농가·시설에 대해선 엄격히 행정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예방을 위해 가금 농가에선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를 도포하고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을 소독해야 한다. 아울러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 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 통제, 축사별 신발 갈아신기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소독을 안 했거나 소독 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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