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1일부터 9월말까지 농기자재를 구입한 농업인들은 오는 10일까지 농협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구입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농업인의 경우 농기자재 구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10까지 소재지 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부가세 환급대상 농자재는 농업용PE필름, 농업용파이프, 농산물포장상자, 농업용PP포대, 과일봉지,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차광지·은박지, 연초, 건조용 차광망, 농업용 부직포, 농업용 배지이다. 농업인 실익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 시작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2002년 4백53억원, 2003년 5백31억원의 부가가치세가 농업인에게 환급됐었다. 신정훈 jhsh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