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들이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요구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과연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에서는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축산물 도축 및 작업장에 HACCP를 적용하고 있으며 축산물 위생관리 및 위생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내 및 수입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잔류물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구축을 위해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축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과 업무협력을 체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축산물안전과 관련된 주요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주요업무 □ HACCP 실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는 사전에 위해요소를 찾아 이를 예방 관리하는 선진위생관리 제로로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대부분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지난 98년부터 도축장과 가공장에 본격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농장단계에도 HACCP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위한 컨설팅 센터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축산물도축장과 축산물가공장의 HACCP 적용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03년 현재 122개 도축장에서 HACCP를 적용하고 있다. 축산물가공장도 식육가공장 107개소와 유가공장 32개소 등 모두 139개소에 HACCP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HACCP에 대한 전문교육을 검역원 시도 HACCP 담당자와 한식연 관계자, 도축장 검사 담당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위생관리, 안전성 검사는 어떻게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업무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대상 품목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과 원유 및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이 대상이다.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일관된 축산식품 위생관리를 하고 있다. 농장에서는 유해물질 잔류방지 등을 위한 사양관리방법에 대해 지도·교육·홍보를 하고 있으며 도축장과 집유장, 가공장 등에서는 도축검사와 원유검사, 병원성 미생물 및 유해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운반, 보관, 판매업소에서는 전국적인 수거검사 실시로 불량 유해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고 정기적인 시설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축산식품 선택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축산식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정불량 축산식품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부정불량 축산물 위생감시 및 신고 접수는 농림부와 시도 합동으로 도축장이나 집단급식업소 등에 대해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미생물 간이킷트 활용 검사 시범실시 식중독의 발생위험성이 높은 여름철을 맞아 축산물영업장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속한 위생감시를 위해 지난 6월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미생물 간이킷트’를 활용한 미생물오염 검사를 시범 실시하기도 했다. ‘미생물 간이킷트’는 축산물가공장 및 식육판매장에서 종업원의 손과 영업장의 작업대, 기구 등에 대한 미생물오염도를 24시간 이내에 판독할 수 있는 검사방법으로 대장균, 살모넬라균 및 황색포도상구균 등 대표적인 미생물이 대상이다. □소보원과 업무협력 체결 소비자들에게 축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업무협력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검역원과 소보원은 △학술 및 기술정보의 교류 △소장도서 및 자료의 이용 △상호기관간 시험검사에 대한 우선 협조 △각 기관에서 보유한 시험설비의 이용 △식품위해사고 원인규명과 관련한 유기적 협조 등을 하고 있다. 특히, 축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기반붕괴 시 회복에 오랜 기간이 걸려 소비자 보호 및 산업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 또한 위생, 방역, 동물약품 등의 위해방지를 위해 소비자 감시 강화 등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양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며 특히, 소보원은 국민의 기초먹거리인 축산식품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협약을 통해 검역원과 소보원이 사안에 대해 공동 발표할 수 있고 사안별로 정부와 공동 대처하는 등 유연성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소비자 과민반응을 자제시키는 역할도 하고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인터뷰-곽 형 근 축산물안전과장 “소비자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축산식품은 생산해도 가치가 없다. ”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축산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그 기준에 맞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곽형근 과장. 곽 과장은 축산식품을 생산하는 사람들과 이를 구입하는 소비자간의 의견차이가 있어 어느 쪽에 기준을 맞춰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즉 축산농가들 중 일부는 축산물에 대한 검사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선진국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결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준에 축산농가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으며 또 그것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름길임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안전한 축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등 전 과정이, 즉 농장에서 식탁까지 (Farm to Table) 하나의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유통단계에서는 콜드체인 시스템(cold chain system)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검역원에서는 도축과 가공과정에 HACCP를 도입하고 있으며 사료공장은 물론 농장단계의 적용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축산식품의 위생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생물 검사킷트 도입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감시활동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식약청이나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축검사의 경우 검사인력을 확충해 생체와 해체 검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잔류물질 등에 대한 검사 능력은 우리 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에서 양축농가에서 휴약기간을 조금만 어기더라도 반드시 적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공항 등을 통해 반입되는 육류의 특별 단속을 위해 육류 전문 견을 투입, 축산물에 대한 반입을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독성과나 방역과, 동물약품과, 세균과, 정밀진단과 등에서도 축산식품의 위해요소를 방지, 제거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년 365일을 한결같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