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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 HP AI 발생국서 ‘불안한 탈출’

재발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의 불명예를 일단 벗어 던질 수 있게 됐다.
농림부는 지난 6개월간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보고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21일 비발생국임을 OIE(국제수역사무국)에 공식 통보하는 한편 10여개 양계산물 수입국에 대해서도 수입제한 조치해제를 요구했다.
특히 OIE는 홈페이지에 이 같은 사실을 게재, 한국이 비발생국임을 사실상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류인플루엔자는 구제역 등과는 달리 살처분을 통해 6개월동안 발생사실이 없을 경우 OIE에 대한 통보만으로 별다른 확인이나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발생국에 등재될 수 있다.
이에따라 종계에서부터 일부 가공제품에 이르기까지 해외바이어들의 수출요구가 끊이지 않아온 만큼 국내 육계업계의 해외수출재개 노력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도 “각국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해제요구와 함께 수출재개를 위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도 질의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에서는 “비발생국으로 지정되더라도 양자간 협상에서는 수입국이 특별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모든 수출길이 일시에 열린다는 기대는 무리”라며 “만약 조류인플루엔자가 단기간내에 재발할 경우 오히려 국가이미지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며 수출에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과 동남아국가 등 주변지역에서의 HP AI 발생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추세를 감안, 그 재발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팽배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림부가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대외적으로 ‘청정국 선언’을 하지 않은데는 이러한 요인도 일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방역당국의 한관계자는 “지난해 중국에서 실시한 철새의 가검물 조사 결과 H5N1바이러스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국내에서의 발생이 역학조사 결과 철새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데다 축산인들의 외국왕래도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것만을 감안할 때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전 업계가 확고한 HP AI 재발방지 의식의 재무장과 함께 철저한 방역대책 전개여부가 앞으로 국내 양계산업의 생존까지 좌우할 수 있는 지상 과제라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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