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액비 중 질소전량이 상향조정되고 구리, 아연함량 기준은 완화된 ‘가축분뇨발효비료(액)’ 공정규격이 지난 2일 관보를 통해 발표됐다. 이에 앞서 농촌진흥청(청장 손정수)은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로 인해 신규 투자가 잠정 중단된 가축분뇨액비화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열고 ‘가축분뇨발효비료(액)’ 개정안을 상정시켜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공정규격은 고시후 30일이 경과된 이후인 11월 1일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액비 주성분의 최소량인 질소전량은 현행 0.1%에서 0.3%로 조정됐으며 문제가 됐던 구리함량은 30mg/kg에서 50mg/kg으로 아연은 90mg/kg에서 130mg/kg으로 대폭 완화됐다. 또 병원성미생물은 삭제하는 대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리토록 했으며 냄새규격의 경우 기타규격란에서 비고란으로 이관됐다. 특히 최근 각종 발효촉진제 등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6개월 이상있던 저장기간이 삭제되고 충분 발효시까지로 변경됐으며 살포량 기준 역시 삭제됐으며 액비기술지도지침으로 대체됐다. 농진청 관계자는 “가축분뇨액비공정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액비저정조 신규지원 사업이 내달부터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축분뇨의 올바른 관리방식에 의한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 방지 등의 성과과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