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도입으로 유통구조 개선한다. 농림부는 그 동안 도입을 추진해 왔던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을 지난 1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업추진은 축산물등급판정소와 농협중앙회가 공동 주관하며 생산단계는 농협중앙회가, 유통단계 및 총괄책임은 등판소가 담당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효율적 추진을 위해 3단계로 나누어 시차를 두고 실시하는 것이 특징. 오는 12월까지는 농가에서 현재 사육하고 있는 소의 이력과 향후 생산 및 이동사항을 소의 개체식별번호에 전산입력하고, 다음단계는 도축이후 가공장, 판매장에까지 소의 정보가 기록된 라벨을 부분육·정육에 부착해 전달하게 된다. 내년 2월부터는 전산 및 DNA 동일성검사 등을 위한 모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소비단계인 판매장에서도 개체식별 번호를 표시해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 7월에 팔공상강우(대구축협), 안성맞춤한우(안성지역농협사업연합), 양평개군한우(양평축협), 대관령한우(평창축협), 횡성한우(횡성축협), 장수한우(장수축협), 섬진강뜨레한우(한예들), 남해화전한우(남해한우영농조합법인), 하동솔잎한우(하동축협)의 9개 브랜드를 선정하고, 전산시스템개발을 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 한편,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은 소의 생산에서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처는 물론 정확한 원인 규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시범사업 시행으로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해 원산지 허위표시, 둔갑판매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