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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림부, 농가부채 지원한도 확대

농림부는 농가부채경감대책 시행지침 보완으로 농업인에게 추가 지원키로 하는 한편 농업인 신청기간도 9월말에서 11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보완된 농가부채 시행지침에 따르면 농가부채대책 중 상호금융대체자금의 경우 지원대상금액(2003말 대출잔액∼99말 대출잔액)이 1천만원 이하인 농업인에 대해 지원한도를 70%이내에서 1백%까지 확대한다.
지원대상금액 1천만원∼1천7백50만원인 농업인은 형평성 차원에서 1천만원 초과 금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과거 부채대책자금(상호금융대체자금·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은 2000∼2003년중 대출받은 농업용 상호금융 대출금 2003년말 잔액의 70%까지 지원한다. 또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경우 지원대상에 농업인 자격(영농규모, 부채규모)을 대폭 완화하고, 자금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즉, 전업농 규모의 2/3이상인 농업인을 1/2이상인 농업인으로, 농업용 총부채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2천5백만원이상 농업인으로 각각 완화한다.
지원대상 자금범위도 신청일 사업년도 기준 2년전부터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을 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으로 하고, 향후 1년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원리금을 향후 2년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원리금으로 하며,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 2001년 1월 8일이후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현재는 2002년 1월 1일 이후)으로 한다.
일선조합에도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해 신속한 심사 지원이 이뤄지도록 보완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이번 시행지침 보완에 따라 농업인 신청기간도 9월 30일까지에서 11월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김영란 y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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