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농협개혁은 참여정부 출범이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모은 농민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축협 조합장들의 도움말을 바탕으로 축산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평가를 분석했다. ■“개혁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추진하되 전문성·협동조합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축산현장, 일선축협의 목소리는 한마디로 개혁할 부분은 과감히 개혁해야 옳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다만 개혁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이다. 결과적으로 중앙회 개혁에 대한 현장의 요구수용에는 못 미친 반면 회원조합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인식이다. 농협중앙회와 농민단체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농민을 위한다는 대명제를 바탕으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의 핵심에 접근했어야 옳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임기웅변식 개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다. 농협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의 초점은 중앙회를 개혁해 협동조합이 농민조합원 실익을 위한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자는데 있다. 이에 대해 축산현장에서는 농민조합원의 실익증진을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면 수용할 부분은 과감히 수용해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조합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수용하겠다는 것. 그러나 개정안이 개혁의 초점을 조합에 맞추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까지 조합 숫자 줄이기를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조합의 숫자를 줄이는 문제의 경우 협동조합과 경제논리에 맞게 대안을 갖고 가야 하며 인위적으로 추진해선 곤란하다는 인식이다. 농협개혁의 긍극적인 목적은 신경분리가 맞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신경분리가 옳더라도 그만한 기반을 갖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는 지적이며 중앙회 신경분리로 인한 경제사업 약화가 조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존재하고 있었다. 한편 진정으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중앙회 신경분리를 빼놓고 갈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상임조합장의 임기를 법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많은 조합장들이 자주적 조직인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법으로 제한해선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일부 조합장은 어느 정도 조합장 임기를 제한하는 것도 협동조합이 새로운 인재로 발전지향적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찬성하지만 결코 법에서 규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것도 조합 비용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합장 선거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는 일부 지역은 모르지만 전체 조합을 무조건 선관위에 위탁토록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성실하고 깨끗하게 선거를 치르고 있는 조합들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이다. 굳이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고 싶으면 차라리 전국 조합장 선거일을 지방선거에 맞춰 일제히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하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합구역 중복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조합원에게 시장논리에 맞춰 회원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구역중복이 허용될 경우 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된 농민조직인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하는 것이다. 농·축협중앙회 통합으로 만들어진 통합농협법 자체가 단위농협 기준으로 만들어지면서 보통 1시군 1축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축협의 경우 현실과 심한 괴리로 인해 사업전개가 어려운 만큼 기본적인 사항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문화를 가로막는 법이 되어선 곤란한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반영도 아쉽다는 의견이다. 또한 농민조합원수에 비례해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도 전문성을 무시한 방안으로 그런 정도라면 사업규모로 투표권을 부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중앙회가 반대입장을 보이는 부분중 일부는 중앙회가 회원조합을 위해서 보다 중앙회를 위해 반대하고 있다는 인식도 있다. 회원조합으로 인해 중앙회가 발전되는 이익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것. 시군지부 폐지에 대해선 대부분 계통조직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내용이 포함됐든지, 수정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알 수가 없어 답답하다는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결과적으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일선축협에서는 중앙회 개혁문제보다 회원조합 개혁이 부각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중앙회가 변화하면 조합은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으며 농민들의 요구도 중앙회의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물론 회원조합도 반성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고 고치겠다는 얘기이다. 협동조합 전문성 확보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통합농협법인 만큼 적어도 축산관련업무는 축협이 전담하고, 경종농업에 관한 업무는 단위농협이 전담하는 전문성 확보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중앙회 이사회에 축협조합장들을 도별 1인 이상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일선축협에서는 특히 국내 먹거리의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농협법 정신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종농업과 축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인식하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전문성을 찾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