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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문화시대 협동조합의 진로-대담

■대답-농협개혁을 말한다

류 진 춘 한국협동조합학회장 (경북대교수)
이 헌 목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장

■“협동조합 미래지향적 개혁을”

농협개혁은 정권 교체기 마다 되풀이 됐지만 개혁의 수혜자인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개혁에는 그동안 미흡했다는 것이 농촌현장의 목소리이다. 참여정부는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에 농협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본지는 우리 농업·농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농협개혁을 주제로 전문가 대담을 가졌다.

▲사회= 협동조합 본질은 농민조합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임에도 그동안 농협개혁은 표피적인 요소들에 치중돼온 면이 있다.
농협개혁이 어떤 내용과 방향으로 가야할지 짚어보자.
▲류진춘 회장=농협법은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법이라는 의미에서 공법도 사법도 아닌 농민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법이다. 정부는 농민이 협동조합을 되찾는 차원에서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 주도로 운영된 농협개혁위원회를 바탕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개정후 또 다시 개정여론이 제기될 한계성을 갖고 있다.
도시지역 일반시민까지 농협이 농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농협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으로 개혁이 절실한 이유이다.
▲이헌목 소장=농협개혁이 지속적으로 부상하는 이유는 농협개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다. 결국 지금까지 되풀이되고 있는 농협개혁은 본질적 접근이 미흡해 발생된 결과이다. 신경분리와 자립경영기반 구축등이 농민위상 제고에 최선의 방법이라면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류 회장=개발연대에 관치금융에 길들여진 농협은 정부 대행기구적 역할에 충실했다. 그에 따라 농민을 위한 조직이라는 정체성은 어떤 의미에서 방기돼왔다.
신용사업과 정책사업에 안주하면서 조합 위에 군림해온 중앙회가 농민들이 들녘을 갈아엎는 참담한 현실에서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농협은 모두 농민을 위한 조직이다. 농민, 농민단체와 겪는 의견갈등은 농협이 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성을 증명한다.
▲이 소장=정부와 농협이 꼭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농민이익을 위한 것이 정책사업이며, 이를 농협이 수행한다고 꼭 정부대행조직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농협이 존재 목적에서 일탈한 것이 정체성 혼돈의 배경일 것이다. 정책사업도 정말 제대로 하면 정체성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을 것이다. 농협이 발전하면 농민 이익이라는 주장도 맞지만 현장에서 그대로 일치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농협개혁의 핵심요소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경제사업 특히 판매사업 활성화와 진정한 농민에 의한 협동조합 지배체제 확립이 그것이다. 글로벌 시대에서 농민 개인이나, 조합만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이같은 시기일수록 농협은 농민을 위한 판매사업 활성화로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개혁과제로 연합판매사업등이 포함돼 있지만 근본적으로 구매자, 즉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이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는 역부족이다.
농협과 농민이 괴리된 현실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선 농협을 농민 위한 경제사업 조직으로 하루속히 전환하고 분권화등을 통해 조합의 주인인 농민과 중앙회의 주인인 회원조합이 농협중앙회를 지배하는 구조개혁을 해나가야 한다.
▲류 회장=협동조합 결성의 가장 본질적 문제는 경제사업이다. 신경분리를 하자는 것도 현재 농협사업중 15∼20%대에 불과한 경제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의미이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문제타개를 위해 연합판매사업을 내세우고 있는데 신경분리에 대한 대응책일 뿐 본질적 문제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 소장=연합판매사업도 시군형태를 못벗어나면 과연 시장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수급조절과 정책 대행창구, 수출, 마케팅 활동은 물론 정책협의기능등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도단위 품목별 광역화가 전제돼야 한다.
농협은 조직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관심이 높은 것 같다. 일선조합을 지역종합센터로 키우겠다는 발상도 조합의 면사무소화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유통사업도 결국 모든 문제의 출발점인 산지는 조합에 맡겨두고 중앙회는 유통센터를 만든다는 것이 골자이다. 중앙회 유통센터와 민간대형유통센터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초점이 결여돼 있다는 생각이다.
▲류 회장=농협법 개정안중 품목별연합회 활성화등 전향적인 면도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품목별조합협의회를 결성해 법인화시키는 임시방편적 대처를 하고 있다. 품목조합 육성과 연합회 인정을 통한 협동조합의 산지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시군단위 품목연합에서 도단위 품목연합회로 확대, 광역별로 규모화된 협동조합 경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연합회를 정점으로 소비지 생활협동조합등과의 연계를 통해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도농공동체를 결성해야 한다.
▲이 소장=현재 지역축협은 1조합 1특색사업등을 통해 품목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축협도 주력 품목이 있는 조합을 품목별로 묶어나간다면 조합원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사업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농협이 지역틀을 깨지 못한다면 정책적으로 깰 필요성도 있다. 지역조합 중에는 특정품목을 품목조합 못지 않게 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정책적으로 파격적인 지원으로 협동조합 경제사업의 활성화에 품목별사업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품목별조합연합회가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할 때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신용사업에서 벌어서 경제사업을 지원한다 논리로 그동안 경제사업을 소홀히 한 결과 농민이 잃어버린 손해는 엄청날 것이다. 현 체제의 손상 없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잘 하겠다는 것은 모두를 놓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유럽의 신용사업 없이 경제사업만을 하는 협동조합은 다 망했는가. 농민입장에서는 신용사업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류 회장=경제사업의 독자생존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경분리를 유보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신경분리는 꼭 필요한 개혁과제이며 조합과 조합연합회가 주축으로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작업이야말로 농민들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현재 상호금융대출금리 일제 인하등으로 조합의 경제적 존립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의 신경분리는 논외로 해야 마땅하다. 한국 농업현실에서 지역조합은 종합농협적 성격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회 신경분리와 품목별연합회가 활성화되면 상향식 협동조합 체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중앙회 신용사업은 경제사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 이자부담만 없어도 중앙회 경제사업부문이 적자를 보지는 않을 것이다.
▲이 소장=조합의 숫자를 줄이고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농민조합원의 피해를 막고 조합부실화를 방지하면서 판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농민단체에서 신경분리와 시군지부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경제사업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자는 것이다. 현재 신경분리시 자본금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리하지 않으면 자본금이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
농협지역본부장을 직선하자는 농민단체의 주장을 수용하면 말 그대로 도연합회 체제가 구축된다. 연합회를 통한 지방밀착형 협동조합을 구축한다는 것은 지방분권화 시대추세에 적합할 것이다. 농협은 정부의 지방분권적 방향과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부실조합을 없앤다고 무이자자금을 더욱 풀면서 중앙집권적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중앙회 지배구조의 민주화는 이사회가 중앙회를 지배하는 방식에서 찾을수 있다. 지금까지 권한이 너무 소수에 집중돼 왔다. 조합장과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대표이사 선임권도 맡겨야 한다.



이사조합장은 도연합회별로 선출하고 학경이사도 이해단체에서 복수로 추천 받아 선임하는 등 진정한 농민과 농업대표로 이사회를 구성하면 협동조합이 농민과 농업을 더욱 생각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 또한 이사회가 전문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고 중앙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전환하면 사실상 농민이 중앙회의 주인자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류 회장=출자배당 중심에서 이용고배당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등 협동조합을 제대로 이용하는 농민에게 배당을 더하는 제도도 중요하다. 중앙회도 판매사업 많이 하는 조합에 이용고배당을 과감하게 하고 공공예금도 환원하는 배당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 소장=정책적으로 농축산물을 잘 팔아주는 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정책창구도 판매조직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실증적 지원을 위해 자조활동자금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초기단계에서는 1:3까지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
농축협중앙회에 있어 신용사업적 측면에서는 통합이 더 빨리 됐어야 했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경제사업적 면에서는 통합이 전문화·세분화에 역행했다는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통합으로 축산업의 전문성은 약화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류 회장=농축협중앙회 통합은 신경분리를 전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신경분리가 전제된 통합이라면 농협전국연합회, 축협전국연합회의 틀을 구축하고 전문성 확보방안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전문화가 절실한 현실에서 농가 권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를 전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축협전문연합회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농협개혁을 말하면 농협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지닌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농협에 진정으로 애정과 충정이 있기 때문에 농협개혁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소장=중앙회 대표이사를 회장이 임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대표이사 선출에 추천회의를 도입해야 한다. 중앙회 대표이사나 조합의 상임이사 임기를 농협중앙회는 법에서 2년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기는 4년으로 정해도 괜찮다. 다만 회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해 2/3이상 찬성시 불신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이다.
▲사회=두분의 말씀은 올바른 협동조합, 농민이 주인 되는 협동조합을 위해 농협개혁은 협동조합 정체성 확립에 바탕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장시간 대담에 임해주신 두분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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