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열, 이하 관리위원회)는 8월분 자조금 미납 도축장중 납입률이 80%이하인 27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각 시도에 요청했다. 관리위는 그러나 행정조치 대상 도축장이라도 이후 미납금을 납부하거나 확약서 제출등이 이뤄질 경우 행정조치 취하를 요청, 과내료 부과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분의 경우 도축장들의 경영난을 감안, 납입률 50% 미만 도축장에 대해서만 행정조치 요청했으나 8월분의 납입률이 87%로 7월분과 비교해 더 이상의 기대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