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공정 규격내 구리와 아연의 함량 기준이 당초 정부의 개정(안)과는 달리 현행 유지되거나 대폭 완화돼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 7일 생산자단체 및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료공정규격 개정을 위한 회의를 갖고 구리에 대해 사료내 함량 기준을 육성돈 전기(체중 20-25kg)의 경우 당초 45ppm까지 낮추기로 한 개정(안) 내용을 조정, 현행 수준(130ppm)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육성돈 후기(50-80kg)도 60ppm(개정(안) 45ppm)으로 상향한 것을 비롯해 ▲젖먹이 및 젖뗀용 135(125) ▲비육돈 25(10) ▲종돈용 25(10)ppm으로 각각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연의 경우도 육성돈 전기사료내 함량을 현행 수준인 100ppm(50)으로 되돌리고 ▲육성돈 후기는 75(50) ▲젖먹이 및 젖뗀용 120(120) ▲비육돈 75(50) ▲종돈용 75(50)ppm으로 완화하는 등 당초 개정(안)과 비교해 상당폭 조정이 이뤄졌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젖먹이 및 젖뗀돼지의 설사병 예방을 위해 특별히 2500ppm이하에서 첨가를 허용하고 있는 산화아연에 대해서는 ‘삭제 및 일정기간 유예기간 설정’이라는 당초 계획을 바꿔 2010년부터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이같은 조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1단계 추진안에 공감했으나 2단계로 구리와 아연의 대체제 개발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2010년부터 함량 기준을 조정안의 1/2 수준으로 추가하향 조정한다’는 개정(안)의 내용은 삭제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농림부는 이에따라 이날 회의에서 마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료공정규격 개정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 관련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생산자단체 등은 국내 농장 현실감안과 함께 충분한 유예기간 및 대체제 사용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보다 더 과학적인 접근과 연구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