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부루세라 검진증명 휴대 대상 확대적용

■ 보완대책중요내용

▲검진 대상의 확대
▲다발 시·군에 대한 특별관리
▲전화문진 검사방법 도입
▲동거축의 살처분 범위 설정
▲도태장려금 현실화 추진
▲검진 위반농가 살처분보상금 차등기준에 대한 법적근거 보완
▲가축 및 사람 부루세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 강화

소부루세라병 확산방지와 조기근절을 위한 방역이 한층 효과적으로 시행된다.
최근 농림부는 현재 시행 중에 있는‘부루세라병 방역 강화대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소부루세라병 방역 추진 보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보완대책은 그 동안 방역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전국 감염율 확인은 물론 확산방지에도 성과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중심으로 방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번 보완대책의 중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검진 대상의 확대 : `05년 1월1일부터(2월까지 계도기간 3월부터 의무시행) 검진 및 검진증명서 휴대 의무대상을 현행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1세 이상의 암소에서 문전 거래하는 도축용 암소까지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다발 시·군에 대한 특별관리 : 올 10월 중으로 전국의 시·군별 감염율을 분석해 감염율이 3∼5%이상인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말부터 이 지역 한·육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임상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감염확인 농장에 대해서는 전 두수 혈청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전화문진 검사방법 도입 : 올해 말부터 유·사산이 발생하는 시기(6∼7월, 11∼12월)에 가축질병예찰의무요원 2,348명(공무원, 민간인)을 동원해 1주일 간격으로 최소 1회 이상 전화문진을 실시한다.
전화문진을 통해 발견된 유·사산농가는 바로 가축방역기관에 통보되고 동시에 가축방역관은 대상 농장에 대해 정밀 임상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동거축의 살처분 범위 설정 : 동거축의 살처분이 불가피할 경우 감염 가능성이 높은 임신암소, 자연교배에 이용되는 수소와 암송아지에 한해 살처분을 실시한다. 비육 수소, 비임신 암소, 송아지 수소 등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3회 이상 반복 발생하고 향후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농장의 경우 시·군도지사가 방역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전 두수를 살처분 할 수 있게 했다.
■도태장려금 현실화 추진 : 현행 도태장려금으로는 농가에서 도태를 기피할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해 도축장 정산 거래가격과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살처분보상금 및 도태장려금지급요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대신 도태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서 재발시 보상금을 차등지급하는 현행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검진 위반농가 살처분보상금 차등기준에 대한 법적근거 보완 : 현행 부루세라 검진 위반농가에게 살처분보상금을 평가액의 60%만 지급하고 있으나 법규정 미비로 실효성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차등기준을 명확히 하는‘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가축 및 사람 부루세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 강화 : 총 2천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루세라병 예방수칙 리후렛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관련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농가 교육을 통해 부루세라병 예방수칙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