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소비자 시대다. 소비자가 원하는 축산물을 생산하지 않으면 축산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다. 그러나 소비자 시대라고 해서 소비자만 따라갈 수는 없다. 소비자가 축산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알 수 있게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먹거리가 넘쳐나는 세상에 소비자가 그 많은 먹거리 중에서 축산물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축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축산인 자신들이 생산한 축산물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고 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당당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본지가 창간 19주년을 기념, ‘소비자가 축산을 살린다’는 테마 특집을 마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선 창간 1특집에는 ‘우리 축산물 이래서 좋다’에 이어 우리 축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한 생산, 유통 단계를 현장에서 점검해 본다. 편집자 ■한우 안전성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확인 한우산업이 개방화 시대에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양축가들의 자구적 노력이 한우자조금이라면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은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수입축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은 전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광우병(BSE)으로 인해 쇠고기산업 분야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EU, 호주, 일본 등 몇몇 선진국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선진축산시스템으로 축산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은 한우산업으로 거듭날 수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의 도입은 한우산업의 활성화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경우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때문에 시범사업 중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완벽한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무엇보다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아직 소수에 불과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추적이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도입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 한국형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은? 농림부는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총괄기관으로 선정하고 9개 브랜드경영체를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농림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2008년까지 전면실시를 위한 제도 및 법령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형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은 생산단계에서부터 도축, 가공, 유통, 소비단계 전 과정에 대해 바코드를 통해 기록, 관리가 이뤄진다. 또 이 과정에서 부정유통 및 둔갑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으로 도축과정에서 DNA샘플을 채취, 보관함으로써 DNA검사를 통해 도축이후 어느단계에서든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일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이력추적시스템의 총괄기관으로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선정하고 농협중앙회, 지역조합, 지방자치단체, 브랜드경영체, 생산농가, 시·도 위생검사기관 등이 이력추적시스템에 참여하게 된다. 각 기관별역할로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총괄기관으로서 전산시스템관리 및 예산, 동일성검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농협중앙회는 귀표관리 및 농가지도를 담당한다. 또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생산자단체, 브랜드경영체가 참여하는 지역별협의체는 농가지도, 신고내용 전산입력 등을 담당하고 시·도 위생검사기관은 도축장에서의 귀표부착여부, 도축검사, 판매장에서의 DNA검사용 샘플채취, 도축·가공·판매업소를 지도·감독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각 단계별 사업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생산단계에서는 고유번호, 브랜드 명, 농장주소, 개체식별번호, 출생일, 축종, 성별 등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는 귀표를 제작, 배부하고 지역농·축협은 귀표를 장착하게 되며 이를 총괄기관전산실에 전산등록을 통해 등록이 이뤄진다. 도축단계에서는 브랜드경영체가 지정도축장의 등급판정사에게 출하되는 소의 두수와 귀표번호를 사전에 통보하고 도축장은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 도축번호를 부여한 이후 반출시 전산망을 통해 반출자의 인적사항 등을 신고하고 반출서에 개체식별번호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또 등급판정사는 등급판정 후 해당도체의 DNA시료를 채취, 총괄기관 DNA검사실로 보내야 한다. 가공단계에서는 포장된 부분육에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출력, 부착해야 하며 판매시 개체식별번호와 매입자를 장부에 기록 보관하고 거래내역서를 매입자에게 교부하게 된다. 판매단계에서는 입고된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와 매입전표를 확인하고 일반쇠고기와 이력추적시스템 적용 쇠고기를 구분해서 판매해야 하며 소비자들이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 또는 게시 판매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 단계별로 동일성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축산물등급판정소내에 DNA검사시설을 갖추고 등급판정시 송부된 DNA샘플을 보관, 동일성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다만 시범실시 기간중에는 소비자 및 민원성 동일성 검사의뢰는 실시하지 않키로 했다. 각 단계별로 추진시기를 보면 10월 1일부터 귀표부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12월부터는 도축장과 가공장에 바코드 확인시스템을 도입하며 판매단계에서의 개체식별번호 부착은 내년 2월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인터뷰/윤영탁 부장 (축산물등급판정소)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브랜드경영체들이 인내심을 갖고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쇠고기추적이력시스템 시범사업 총괄기관인 축산물등급판정소 전산홍보실 윤영탁 부장은 브랜드경영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만 빠른 시일내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부장은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도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한우에 대해 안심하고 믿고 찾도록 국내 실정에 맞게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한국형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의 특징은? 시범사업 실시기간 중에는 기존의 조직과 인력 등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초기투자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바코드시스템과 함께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해 상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DNA 동일성 검사는 유통과정 중 있을 수 있는 오류를 검사하고 악성질병 발생 등 유사시 즉각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의 소비자 홍보는?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이 지금 당장 수익성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브랜드경영체들은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고 소비자들은 한우를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역할은? 축산물등급제와 이력추적시스템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전국 각지지소에 등급판정사들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인력 활용측면에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등급제와 더불어 추적시스템이 소비자 권익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시범사업 성공의 열쇠는? 무엇보다 브랜드경영체들이 의타심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며 돈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