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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기국회 이렇게 임한다-강기갑 의원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음식점 원산지표시 통상마찰 걱정없어”

▲의원님의 농업관은 무엇인지요.
- 농업은 신과 인간,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業으로서 하늘이 내린 직업입니다. 생명의 오묘함이란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위하는 마음으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農者天下之大本의 사상이 생명에 관계된, 생명의 일이며 상호협력을 통한 오묘한 섭리를 깨닫는 業이며, 이 세상 인간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지속가능한 없어질 수 없는 산업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농업관은 “農者天下之大本”입니다.
▲올해는 그 어느해 보다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의원님들께서 챙겨야 할 부분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올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은 무엇인지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에 우리정부는 농업을 포기하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저버리는 농지법 개정, 쌀 개방을 기정사실화는 양곡제도 개정안, 아직도 농협을 농민의 품으로 돌려주지 못하는 농협법개정안 등의 가히 반농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관련 법안들을 저지하거나 개혁법안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개혁법안들로는 협동조합을 개혁하기 위한 협동조합법 개정,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와 공급을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 하기위한 농업?농촌 기본법 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관련 현안 문제인 낙농진흥회 농가들의 차별해소를 위한 원유수매 기준량 상향, 축산등록제 실시에 따른 농가들의 피해에 따르는 제반 문제들의 선 해결 등도 적극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입니다.
▲특히 축산분야에는 최근들어 축산식품 가공업무 이관 문제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축산식품 관리는 생산부서가 담당하는게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앞으로 먹을거리의 안정성 문제는 세계회의 물결을 타고 더욱 심각해져 갈것입니다.축산물에 대한 관리 업무는 정부 수립이후 농림부에서 계속 담당해 오다가 지난 85년 식품위생업무 일원화라는 명분으로 충분한 논의없이 당시 보건사회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후 95년부터 소비자단체,생산자단체(37여개단체)등의 요구에 의해 다양한 현장실사와 공청회등 의견수렴을 통해 97년 축산물가공법처리법 개정을 통해 다시 농림부로 이관된 역사가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 일원화는 농림부에서 관장하는 것이타당하며, 축산물은 사육, 도축, 가공, 운반, 판매등의 과정을 거쳐 소비되기 때문에 생산에서 판매, 소비까지 일괄된 식품안전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국제기구(FAO/WHO)와 미국, 캐나다, 독일,프랑스, 덴마크등 대부분 축산국들도 농업부처에서 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그 조직과 기능, 역할도 전격적으로 확대개편하여 식료,식품을 총 망라한 국가차원의 청을 신설하여 일괄관리를 통한 국민건강을 책임있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못지 않게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타부처에서는 통상마찰 운운하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식육의 원산지와 거래내역도 기록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에서도 원산지표시제의 도입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비자 단체는 안심하고 소비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제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위하여 수입산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마찰(내국민우대등)을 일으키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도는 최종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합리적 선택을 하게하고 국내산,수입산을 동일하게 표시토록 하기 때문에 동등한 경쟁기회를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평소 소신을 들려주세요.
- 지난 10여 년 동안 농민들과 학계 등에서 협동조합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오다가 올 6월에 정부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농협개혁의 핵심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를 농협중앙회에 다시 맡김으로써 농민들과 학계의 농협개혁의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근본적인 개혁은 전?상무 몇몇을 바꾸는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소유와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혁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주인된 권리를 찾고 농협의 사회운동체적 기능을 회복하기위하여 농협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전국 농축산인들에게 꼭 당부하거나 하고 싶은 말씀은.
-농민들이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우리 농업을 지킬수가 없고 자본의 논리에 農者天下之 大本의 우리조상고유의 전통사상은 짓밟히고 말 것입니다.국민의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나서서 국민생명과 국민의 밥상(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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