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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료내 항생제 53 ? 23종으로 ‘감축’

농림부는 사료내 혼합가능한 동물용의약품 종류를 현행 53종에서 23종으로 감축하고, 사료내 구리·아연의 함량 제한기준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및 사료공정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 사료내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를 현행 8종(비소, 불소, 크롬, 납, 수은, 카드뮴, 아플라톡신B₁ , 셀레늄)에서 12종류(현행에다 아플라톡신B₂ , 아플라톡신G₂ , 아플라톡신G₂ , 오클라톡신A)로 확대했다. 또 사료내 잔류농약의 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대상 잔류농약의 종류를 현행 17종(다이아지몬, DDT등 배합사료만 적용)에서 27종(EPN, 페노브카브 등 섬유질사료를 추가)으로 확대하고 적용대상 사료도 배합사료이외 섬유질사료를 추가했다.
특히 축산물에 항생제 등 위해물질 잔류방지를 위해 사료내 혼합가능한 동물용의약품 종류를 현행 53종에서 23종으로 감축했다.

■ 사료공정서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영위하고 축산분뇨로 배출되는 구리·아연의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료내 구리·아연의 함량 제한기준을 대폭 축소했다. 살모넬라(D그룹) 예방을 위해 종계용 배합사료를 특정성분 함량 제한기준을 관리대상사료에 포함했다.
농림부가 이처럼 하게 된 것은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료내 항생제 등 유해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인데다 또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축의 분뇨로 배출되는 구리·아연으로 인한 토양의 오염 우려가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료내 구리·아연의 함량 제한기준을 축소키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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