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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재개

그동안 잠정 중단됐던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이 18일부터 재개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토양환경오염과 농작물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축산분뇨 액비의 품질향상, 액비시비 처방서 발급시스템 및 액비저장조 운영·관리강화, 축산분뇨 악취저감 유도 등 다각적인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 보완대책을 추진하면서 동절기 공사 추진의 어려움을 감안, 자금지원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액비화 사업 보완대책에 따르면 축산분뇨 액비의 품질향상을 위해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구리·아연에 의한 토양오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사료공정서 개정안을 마련, 여론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구리와 아연은 가축성장을 위한 필수 광물질이나 가축의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는 미량에 의해서도 장기간 토양에 집적될 경우 토양이 오염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분뇨 자원화 등 친환경축산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사전 고액 분리하여 양질의 액비만을 액비저장조에 투입하는 전처리 시설 설치사업을 내년도부터 양돈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 액비관리 전담직원 지정·교육 실시 등을 통해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에 철저를 기하고, 액비저장조 안전관리 및 이용실태를 점검, 노후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보완도 추진하는 등 운영·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군공무원 및 농업기술센터의 전문 인력을 액비저장조 관리 전담직원으로 지정, 시비처방서 발급에서부터 액비의 품질관리 및 적정시비지도 등 액비저장조관리 전담책임제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축산분뇨의 악취저감을 위해 사료업체에서 양돈배합사료에 발효촉진제(미생물 제재 등)를 첨가하여 생산토록 유도하기 위해 배합사료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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