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합동으로 ‘가축분뇨관리 이용대책’ 수립에 나선 환경부측이 이번 대책마련시 가축분뇨를 환경오염원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했음을 공식적으로 시사, 관련업계의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수질정책과 변주대 과장은 지난 15일 강원도 원주 소재 상지대학교에서 개최된 2004년도 제9회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 추계심포지엄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운영 · 관리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직후 “가축분뇨를 환경오염원이라는 시각에서 (대책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일부 참석자의 질문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다”고 시인했다. 변과장은 다만 “분명히 가축분뇨는 ‘비료’와 ‘오염원’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조화있게 해결하며 토양에 양분을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변주대 과장은 주제발표에서도 발생분뇨를 자원화, 적정량이 농경지에 환원될수 있는 적정 규모로 가축사육이 통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 이를위해 ‘가축분뇨 관리 · 이용대책’에 ‘양분총량제’ 도입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밀사육지역과 수질환경 등의 민감지역에 대해서도 가축사육 제한 정책을 개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대해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가축분뇨를 ‘오염원’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했다면 결국 ‘자원화’ 보다는 ‘사육제한’과 ‘규제’ 중심의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양분총량제’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선 양돈협회 김동성 전무도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1조가 넘는 돈을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투자했음에도 불구, 양돈농가들의 최대애로사항이 되고 있다”고 지적, “특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약칭 오분법)이 지난 91년 제정된 이후 아직까지 ‘가축분뇨’가 ‘축산폐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고 분석했다. 김 전무는 따라서 가축분뇨 처리정책의 일대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양축농가는 가축생산에만 전념하되 정부 및 지자체 또는 전문기관이 가축분뇨 처리를 전담하고 양축농가가 그 비용을 분담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다음호 ) 이를위해 그는 ‘오분법’의 개정을 통해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용어 정의하고 가축분뇨자원화 촉진법의 제정과 함께 액비살포 농경지 확보면적 대폭 수정, 공동 또는 공공처리장 설치 확대와 이용확대 등의 정책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