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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법 개정안 국회 제출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비례대표)을 대표발의자로 여야의원 11명은 지난 25일 농협중앙회의 2년이내 신경분리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열린우리당의 이은영 의원(비례대표)과 강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의 권영길(창원 을), 조승수(울산 북)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의원이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기자브리핑실에서 농협법 개정안 공동대책위(전농, 전여농, 카농, 낙육협, 농기협, 협동조합연구소, 전국농협노조, 민노당) 대표들과 공동으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중앙회장의 권한축소 등의 측면에서 개혁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방안을 의원 입법으로 제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농협법 개정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신경분리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법 시행후 2년 이내 중앙회 신경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앙회 시군지부 폐지와 농협중앙회장을 비상임명예직으로 전환하고 대표이사 추천권을 현행 중앙회장이 아닌 독립적 추천위원회에 부여토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부실조합 조합의 임원출마 규제를 포함해 상임조합장 2회 연임 제한을 규정한 정부안 철회, 조합장선거를 정부의 ‘선관위 위탁 의무화’ 대신 ‘정관으로 자율결정’, 1구역 1조합 원칙 유지 등을 담고 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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