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사무관-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축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더 높이기 위해 축산물브랜드를 육성한다.' 이는 농림부가 브랜드 육성을 통한 축산업경쟁력을 더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메시지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브랜드를 축산정책의 전략적 축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정부의 브랜드 축산정책과 추적시스템, 그리고 이번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브랜드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브랜드 육성목표 2013년까지 축산구조를 우수 브랜드경영체 중심으로 개편 ·한우 : (‘03) 17.4% → (‘13) 50% ·돼지 : (‘03) 41.4% → (‘13) 70% 기본방향 ·생산 : 지역축협 등이 중심이 된 규모화된 지역단위 축산물 브랜드 기반구축 ·가공 : HACCP 인증 도축·가공장에서 위생적으로 작업 ·판매 : 백화점·할인점 등과 계약판매, 생산자브랜드로 고가 판매 <1> 축산물브랜드의 개념 정립 가. 우수 축산물브랜드 ■고품질의 균일성 확보 ① 종축통일 : 돼지는 종돈통일을 통해 균일한 자돈을 생산하고, 한우는 혈통등록비율을 높여 우수 송아지 계획생산 ② 사료통일 : 사료 회사·규격의 통일, 주문사료 및 TMR 공동 급여 ③ 사양관리 통일 : 사료급여체계, 출하시기, 거세시기 등 통일된 관리 ■위생·안전성 제고 사육단계에서 안전한 농장 위생관리 유지 -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방역, 분뇨처리, 비육후기사료 사용, 친환경 등 도축·가공단계 위생관리 강화 : HACCP 인증 도축·가공장이용 ■규모화를 통한 안정적 물량공급 확보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를 조직화하고 유통업체와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 나. 생산자브랜드 ○브랜드경영체가 산지농가를 조직화 또는 계열화하여 생산한 축산물을 소매단계에서 경영체의 상표로 유통업체가 판매하거나 경영체가 직접 판매하는 브랜드 <2> 우수축산물브랜드 경영체육성 지원 ■지역별·유형별 특성에 맞는 규모화된 브랜드경영체 조직 지도 ○지역적 특성과 유통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생산자(단체), 지역축협, 영농법인 뿐만 아니라 전문유통업체도 브랜드주체가 될 수 있지만 ○브랜드로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개념을 바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를 조직화하고 생산·판매관련 규약을 바탕으로 농가지도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것이 중요 지자체에서는 지역내 대학, 연구기관, 농업기술센터 등과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경영지원 등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브랜드사업 정책자금 지원 ○지원대상 : 생산자브랜드중 우수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00년부터 축협 경제사업 운영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운용하였던 축협경제활성화자금을 ‘04년부터는 브랜드사업 지원 위주로 바꾸고 지역축협 뿐만 아니라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일반 기업체 등 브랜드사업 추진 전문경영체를 브랜드축산물 생산·유통사업의 핵심주체로 육성 ○중장기 목표가 분명하고 계획 수립단계부터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의 판로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영체에 우선 지원 ○산지농가를 조직화하지 않고 단순 도축·가공한 축산물에 브랜드를 부착, 판매하는 경영체의 브랜드는 유통브랜드로서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자 선정은 현장실사를 거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최종 확정 - 평가기준 : 종축통일, 사료통일, 사양관리통일, 생산자브랜드 관리, 출하규모, 도축·가공위생 등 - 지자체의 지방비 지원 및 지역내 유관기관(대학, 연구소, 농업기술센터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우선 지원 ○사업추진 실적 우수 브랜드경영체에 대해서는 무이자 인센티브자금 지원 - 현장실사를 거친 후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확정 - 평가기준 : 종축통일, 사료통일, 사양관리통일, 품질수준, 브랜드육 유통 물량, 브랜드관리(리콜, 적립금, 소비자모니터링), 경영실적 등 ■전문화된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 ○목적 : 브랜드 규약에 근거한 경영, 도축·가공, 유통, 판매 등 현황 분석 및 경영주체·참여농가의 경영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브랜드 컨설팅 공급기반 구축 ○민간 브랜드컨설팅 전문업체 육성 및 컨설팅 지원 확대 - 사양, 경영, 브랜드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한 브랜드 전문 컨설팅 업체 지정기준 및 사업수행실적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지침 마련(‘05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사업초기부터 조직진단, 사업타당성 분석, 마켓팅전략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수립에 관여 - 브랜드지원팀을 신설하여 현행 농가 위주의 컨설팅을 브랜드경영체의 브랜드관리 능력강화에 역량 집중 브랜드경영체 ·농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 경영지침서 발간·보급 - 대상축종 : 한우, 돼지 - 부실 브랜드의 난립을 방지하고 우수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해 브랜드경영체가 지켜나가야 할 내용을 담고 기존 우수브랜드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경영모델 제시 - 혈통관리·사료·사양관리에서 도축·가공·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알기 쉽게 세부적으로 제시 ○브랜드 경영 및 관리 자가진단프로그램 개발·보급 - 생산실태, 유통, 브랜드경쟁력, 마케팅 활동 등 경영자료를 자가입력하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진단 수단 제공 - 브랜드 평가지침 및 경영지침서 수록내용을 바탕으로 측정지표 설정 및 모델 개발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가 실질적 경영개선에 기여하도록 환류체계 개선 - 등급판정결과를 각 작업장에서 농가에 통보하던 방식을 해당 농가의 전국 작업장 성적을 취합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선 <3> 브랜드축산물의 위생수준 제고 및 판로확대 지원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과 가공장 이용을 유도하여 차별화된 위생 안전성 확보 ○우수 브랜드의 자격요건에 HACCP 인증 도축장은 물론 가공장 이용 의무화를 명시하고 우수 브랜드 평가 및 인증에 반영 - 내년에 소비자 단체 주도의 도축장 HACCP운영실태 평가제가 추진되면 상위권, 중위권에 대해서는 차등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하위권은 지원 배제 ○우수 브랜드경영체와 계약관계를 맺고 도축·가공을 하는 우수 도축·가공업체에 대하여 경영자금, 원료육 구매자금 등 우선 지원 - 도축장 운영자금 : 150억원(개소당 8억이내), 가공장 원료육 구매자금 : 376억원 ■백화점·할인점 등 유통업체와 연계체계 구축 지원 ○브랜드경영체와 대형유통업체 정례협의회 개최로 판로개척 지원 - 브랜드경영체에서는 자기 제품의 품질·위생관리, 물량 공급능력 및 적정 가격제시를 하고, 정부에서는 브랜드개념을 준수하고 있는 브랜드경영체에 대해서는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관심 및 구매협조 당부 - 생산자와 구매자간 요구조건이 다른 점을 감안,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상호 컨센서스 형성을 통한 장기적인 거래관계 성립 유도 ○장기계약 거래 등 브랜드육 판매 우수 유통업체에 정부시상 추진 - 특히 한우의 경우 생산자브랜드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유통업체가 소수로서 이들 업체에 대한 격려 차원의 인센티브 적극 검토 ○백화점·할인점 등 유통업체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브랜드에 부분육 포장비 일부 보조지원 추진 <4>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제도 도입 ■우수 브랜드 인증지침 마련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우수 브랜드 요건을 정하고 브랜드 관리체계 등 여건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축산물 브랜드인증위원회”를 설 치(7월)하여 인증심사 업무 담당 - 위원회 구성 :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장, 축종별 전문가, 학계, 연구기관 등(15인) ○“축산물 브랜드인증위원회”에서 브랜드 인증지침을 제정(8월)하여 인증기준, 평가방법, 신청절차 등을 규정 - 인증기준(예시) : 혈통관리, 사료 및 사양관리 통일, 유통물량, 도축·가공과정에서의 HACCP 준수 여부, 품질수준, 브랜드관리 등 - 인증방법 : 브랜드 인증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 한 후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브랜드를 우수브랜드로 인증 ■우수 브랜드 인증제도 신청·선정 ○우수 브랜드인증을 희망하는 경영체의 신청(9월)을 받아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05년 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