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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낙농가 “당혹스럽다”

낙농진흥회 납유 일부 낙농가들이 낙농진흥회를 상대로 낸 ‘잉여원유차등가격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에 소송을 낸 한 낙농가는 “이날 결과에 대해 그 동안 제출된 자료 등을 고려해 볼 때 이해하기 힘든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자세한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문제점을 검토해서 곧 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낙농가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진흥회 가입 당시 계약서에 계약기간(3년)과 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전량 집유하는 내용이 명시돼있으며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자동연장 규정이 있는데도 생산량을 제한하고 유대까지 제값을 주지않아 낙농가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낙농진흥회는 원유 수급불균형에 따른 재정지원 소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2년 10월16일부터 기준원유량에 따른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시행해왔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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