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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조금 미납 도축장도 과태료 대상

정부가 자조금미납 도축장에 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거부 움직임에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농림부는 최근 양돈자조금 거출과 관련해 각 시·도에 철저한 지도관리에 나설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축산물소비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조금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이를통해 연말까지는 자조금 납입률 100% 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림부는 특히 일부 지자체가 “축산업자의 납입거부로 인한 미납의 경우 수탁거부 또는 중단으로 볼수 없다”는 고문변호사의 해석을 토대로 해당도축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난색을 표명해 온 것과 관련, “양돈자조금이 의무자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업무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농가가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납기관인 도축장에서 자조금 납입을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농림부는 이번 각 시도에 대한 지침을 통해 양돈자조금 사업이 자조금법에 근거해 의무자조금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 도축장 운영자는 농가자조금을 100% 거출해 납입해야 할 뿐 아니라 위반시 거출금 수납의뢰 거부나 수납업무 중단 사유에 해당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가 자조금미납 도축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그동안 자조금 미납 도축장이나 농가가 자조금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에 미온적이었던 일부 지자체에게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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