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돈협회 최영열<사진> 회장이 축산관련법 전반에 걸쳐 생산자단체 차원의 점검을 통한 비현실적인 조항의 발굴 및 개정 추진 작업에 착수할 계획임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회장은 지난 1일 일부 전문언론과 함께 한 자리에서 “비현실적인 축산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은 기대할수 없다”며 “더이상 이러한 법률이 적용되거나 제정되는 것을 바라만 보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의 PRRS 파문을 배경으로 정부가 내놓은 방역관리 대책이나 반드시 수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폐사축 처리 절차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중 일부 조항을 예를들며 “필요하다고 해도 현재 일선 양돈장으로서는 도저히 따를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결국 양축가들을 범법자로 몰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 시행에 앞서 현장적용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그 여건 조성에 나서는 등의 단계를 거치되 이후에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위법농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최영열 회장은 이에따라 협회 차원에서 현장의 양축가들을 선발, 비현실적인 내용을 발굴토록 하고 전문 법조인 선임을 통해 해당 법률의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