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시 검사 및 주사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전액 보상을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농림부는 최근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한층더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을 마련, 업계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의 평가항목에 가축의 검사 주사 등 명령이행 여부 항목을 신설, 가축 전염병 발생신고를 한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의 전제 기준을 현행 4개 평가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조정했다. 따라서 기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나타나기 전 신고를 해야하는 항목을 비롯해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소독 ▲가축이나 소유자 및 고용인에 대한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과 소독 ▲ 살처분 등 4개 항목외에 ‘해당 가축에 대한 검사’ 주사 · 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 항목을 새로이 포함, 이들을 모두 이행해야만 가축평가액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살처분 보상금 80% 지급 전제 기준도 현행 2개 이상 평가항목에서 1개 항목을 추가, 앞선 내용의 신고조항을 제외한 3개 항목이나 ▲검사 주사 등에 대한 명령, ▲이동제한과 격리· 억류 ▲법 규정에 의한 살처분 등의 3개항목의 이행여부에 의해 지급이 결정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개정령안 마련에 대해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규정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 검사 ·주사 등 명령 불이행 축산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강화를 통해 자율방역과 책임의식을 제고함으로써 돼지콜레라 및 소부루세라 방역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