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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악취방지법 출발전 부터 ‘충격파’

악취방지법이 시행이전부터 일선 양돈현장에 적잖은 파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돈농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확한 집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악취방지법’ 제정과 함께 내년 2월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정부 발표이후 양돈장 냄새에 대한 민원을 토대로 한 일선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사례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의 한관계자는 “얼마 전까지 냄새에 대한 민원을 배경으로 해당 농장에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며 “그러나 악취방지법이 본격 대두되기 시작한 올 하반기 들어서는 해당사례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책을 문의해 오는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부쩍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경남 함안군이 “생활악취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악취가 주민의 주거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관내 한 양돈장에 대해 내년 1월까지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것도 한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당시 함안군은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직접관능법’, 즉 사람의 후각만을 이용해 악취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이같은 추세에 대해 업계관계자들은 “냄새가 환경문제의 주요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악취방지법’의 시행까지 예고, 그동안 냄새규제에 무관심했던 일선 행정기관의 시각에 변화를 가져온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행정기관에서 냄새만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로이 인식하게 된 것도 한 요인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기환경법과는 달리 악취방지법은 냄새라는 단일한 관리대상이 확실히 드러난다”며 “전부라고는 말할수 없겠지만 악취방지법이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냄새 조항을 정확히 인식케 하는데 일조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그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일부전문가들은 악취방지법 시행이 4개월여가 남아있으나 이미 발효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를 감안할 때 악취방지법이 시행될 경우 양돈농가들에게는 또 하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돈업계에서는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방안외에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 제시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악취방지법 시행에 앞서 냄새저감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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