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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경분리등 논의과정 주목

협동조합의 개혁을 요구하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구미 장천농협과 파주 교하농협에서 조합원 스스로 조합 해산을 결정한 사례를 보면 협동조합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협동조합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일선조합의 규모화를 촉진, 농협이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농협법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중앙회 신·경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으로 하여금 법 시행일 후 1년 내에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등 세부추진계획을 작성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신경분리를 요구하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강기갑의원(민노당, 비례대표)을 비롯 여야의원 11명은 2년내에 신경분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것을 명시한 농협법개정안을 의원입법 발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두 법안을 놓고 심의를 벌이게 되는데 농협의 신경분리 거센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신경분리외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과의 다른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시군지부 폐지 여부에 있어 정부안은 규정이 없는데 반해 의원입법안은 시군지부 폐지를 위한 폐지위 설치를 담고 있으며, 상임조합장 연임제한 부분에서도 정부안에서는 2회 연임을 제한한 반면 의원입법안에는 제한이 없다. 또 조합장 선거관리의 경우 정부안은 선관위 위탁을 의무화하도록 한데 비해 의원입법안은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1구역 1조합 원칙 부분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폐지를 하는 반면 의원입법안에서는 유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안과 의원입법안과도 차이가 있는가 하면 정작 개혁의 대상인 협동조합에서조차도 사안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앞으로 있을 법안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어떤 모습으로 농협법이 개정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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