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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쇠고기 육질등급 세분화

쇠고기 육질등급이 현행 4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세분화되고 육량등급도 조정됐다.
농림부는 지난 6일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을 고시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번에 개정된 등급판정기준은 거세우 장기비육시 육량등급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고급육 출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기존의 육량지수 산출공식과 육질등급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등급판정기준을 살펴보면 육량등급의 경우 판정기준인 육량지수 산식 및 육량등급별 지수범위가 조정됐다.
또 육질등급의 경우 기존 4개 등급에서 1++등급을 추가해 5개 등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근내지방도가 현행 7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 됐다.
또 등급표시 방법도 현행 육량+육질에서 육질+육량으로 개정됐다.
아울러 농림부는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도 개정 고시했다.
쇠고기는 등급판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소매단계에서도 1++등급을 표시토록 했으며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부위도 확대했다. 특히 판매점에서 관행적으로 쓰여온 특상등급, 상등급, 중등급으로의 표시는 앞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으나 이를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둬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 7월 1일부터 냉도체 판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육질등급을 표시하는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을 소매단계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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