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약품협회는 지난달 25일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중개정(안)과 관련해 53종 중 27개 성분에 대한 감축의견과 시행시기를 2005년 6월로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감축의견으로 제시한 27개 성분은 △나이스타틴 △노시헵타이드 △데스토마이신A △데콕퀴네이트 △로니다졸 △모란텔시트레이트 △비코자마이신 △세데카마이신 △에리스로마이신 △에토파베이트 △오르메토프림 △죠렌 △치오펩틴 △키타사마이신 △하이그로마이신B △록사손 △메칠벤조퀘이트 △설파디메톡신 △암푸로리움 △염산로베니딘 △카바독스 △할로푸지논 △설파퀴녹사린 △싸이로마진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염산염 △이버멕틴 △설파메타진 등이다. 또한, 개정으로 인해 사료첨가제로 사용이 금지될 경우 사전에 대량으로 확보된 재고와 이를 만드는 원료에 대한 처리문제가 있으며 특히 일반 판매까지 불가능한 경우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과 처리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강조 했다. 곽동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