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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요청

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이하 양돈자조금관리위·위원장 최영열)가 9월분 미납 도축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에 나서 줄 것을 각 시 도에 요청했다.
다만 납입률이 100%에 못미치는 도축장이라도 전국 평균 납입률을 넘어설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돈자조금 관리위는 이에따라 9월분 도축장별 양돈자조금 납입현황을 시·도에 일괄 제출하는 한편 농림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6~8월분의 경우 납입률 추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도축장수를 최소화해 행정조치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최영열 위원장은 “양돈자조금은 등급판정을 받은 돼지 두당 4백원을 100% 징수해야 하는 의무자조금”이라고 전제, “각 시도에서는 미납 도축장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서야 하며 도축장도 능동적 징수의지를 가지고 수납업무에 임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관리위는 도별징수 담장제와 대한양돈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별 자조금 징수관련 간담회’를 연계 실시함으로써 시군에 대한 협조요청과 함께 미납 도축장 및 비협조 농가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 연말까지 자조금 납입률 100% 달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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