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상북도는 지난달 29일 경북농업인회관에서 11월부터 추진하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에 따른 세부추진 방안에 대하여 도내 시군담당과장등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경상북도 강삼순 축산과장은 회의에 앞서 “축산농가와 관련단체에 전염병예방은 무엇보다 농가방역의식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발생국가 해외여행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은 물론 부득히 여행을 할 경우 가금관련 시설에 출입을 삼가고 축산물 반입을 하지말 것과 야생조류와의 접촉방지를 위해 문단속, 그물막 설치, 비닐포장, 생석회 도포등 차단조치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일제소독의 날은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는등 농가의 자율적 차단방역이 중요하다며 유사환축 발생시 신속히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가축위생시험소를 비롯 23개 시·군, 농협, 수의사회, 가축위생방역본부, 양계협회등 30여명의 참석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대해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금년11월부터 내년2월까지 특별기간으로 정하여 축산공직자가 비상근무하며 도와 시군에 방역대책본부를 가축위생시험소에는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관내 오리와 닭 사육 농가를 파악하여 주기적(3~7일 간격)으로 예찰을 실시 할 것과 만약의 발생에 대비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훈련, 교육을 실시하며 양계농가에 대하여는 의심환축 발생시 즉시 신고해 줄것과 축산농장 방문자제 등의 차단방역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대구=심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