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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약 ‘약사 위반’ 무더기 적발

동물약품 약사감시 결과 20개업체 중 절반이 넘는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지난 3/4분기 약사감시 결과를 보면 위반행위가 11개업체 30건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2/4분기에 13개업체 5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줄어든 것이기는 하나 위반 업체가 절반이 넘는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위반유형을 보면 표시위반 15건, 품질검사 위반 10건, 미신고 5건 등이며 이에 대해 해당품목 경고 25건, 업무정지 5건 등이다.
지난 2/4분기에는 표시위반 18건, 품질검사 위반 15건, 미신고 9건, 제조관리불철저 7건, 시설미비 1건 등이며 이에 대해 해당품목 경고 40건, 해당품목 업무정지 9건, 전 품목 수입금지 1건 등이었다.
또 위반 유형별 구체적인 내용은 ▲표시위반은 제품라벨에 허가사항과 다른 내용을 표시한 경우이며 ▲품질검사는 허가사항의 제품시험기준 및 방법 중 일부시험을 미 실시하거나 시험방법이 부적합 경우, 수입제품검사 미실시 등이다.
▲미 신고는 허가사항이외의 부형제가 제조시 추가 사용된 경우이며, ▲제조관리불철저는 제품제조기록에 관한 일지 미비치, ▲시설미비는 수입제품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험실 및 기구 미설치 등이다.
이와 관련 검역원 관계자는 약사감시에서 적발된 업체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1년 이내에 동일 건에 대해 추가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된다고 강조하고 이에 해당업체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역원은 매 분기별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개 업체의 70품목에 대해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위반업체와 위반사항에 대해 검역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약사감시 실효성 확보 및 축산농가의 올바른 약품선택 등 안전성 정보제공을 통해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다음호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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