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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종돈 MMA물량 올해 수준 ‘고정’

종돈의 최소시장접근(MMA)물량이 당분간 올해와 같은 규모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UR/WTO협상 에 의해 지난 95년부터 이뤄져온 MMA 물량에 의한 종돈수입 기한이 올해로 만료됐으나 추가(DDA)협상타결이 지연되면서 아직까지 새로운 합의안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추가협상타결 이전시까지는 마지막 해의 수입조건을 그대로 적용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합의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종돈의 MMA물량이 올해와 같은 1천8백50두에서 고정되게 됐다.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추가협상에서는 MMA 대상에서 종돈이 제외될수 도 있다”며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DDA협상이 언제 타결될지 예단하기 힘든만큼 언제까지 올해의 MMA물량이 적용될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얼마전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종돈을 MMA 대상에 계속 포함시킨다는 기본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종돈의 MMA 물량은 존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매년 MMA기본물량의 테두리안에서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의해 각 농장에 배정되고 필요시 증량을 요청하는 기존의 방법, 물량제한이나 배정없이 일정기준의 조건만 만족할 경우 종돈수입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있는 상황이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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