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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목초용 필름 농업기자재 포함돼야

“축산업 목초용 필름도 농업용처럼 자급조사료 생산 사용에 한해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품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자급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낙농육우농가들은 목초용 필름이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대상인 농·어업용 기자재 품목에 포함되지 않고 현재 공업용으로 분류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목초용 필름도 농업용 기자재 품목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행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적용대상인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과 마찬가지로 낙농육우산업에 있어 생산과정에 이용되는 목초용 필름도 조세감면 혜택이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처럼 목초용 필름에 대해서도 조세감면의 혜택이 주어질 경우 국내 조사료 생산을 장려하는 정부시책에 순응하여 조사료 경작지가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
정부시책으로 자급조사료 확보를 유도하면서 목초용 필름이 부가세 감면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과 참여율을 높이는데 장해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필름을 사용한 조사료 생산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이다 보니 사업물량이 적어 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 등 농업용 필름과는 달리 부가가치세 환급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사실이다” 라고 말하며 “향후 조사료 생산 확대를 꾀하기 위해 관련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요청해 조사료 생산용 필름이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대상으로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낙농산업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필름(비닐)을 사용한 조사료 생산 중 생볏짚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에 한해 지원을 해주고 있다. 올해 2만 7천롤로 전년대비 28.6% 소비증가를 보인 생볏짚곤포사일리지에 사용되는 필름은 50㎝(5만 7천5백50원)와 75㎝(8만 6천3백50원) 2종류로 낙농가들은 농협중앙회가 최저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한 업체로부터 비닐대를 구입해야만 축산발전기금 보조로 40% 지원 받게된다.
구득실 kds@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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