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의 식육원산지 표시제 도입 어떻게 되고 있나. 음식점에서도 식육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인데다 일부 의원들의 부정적인 견해로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현재 모든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식육거래내역도 기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유독 최종 마지막 유통단계인 음식점에서는 현재 원산지표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함은 물론 소비자의 알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생산자단체도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식육 유통질서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 수출자와 국내생산자 모두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 상품의 가치에 맞는 정당한 가격을 수취토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럼에도 2002년부터 2003년 사이 3차례에 걸쳐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이 제16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됨에 따라 무산된 바 있다.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복지부와 외교통상부는 올초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복지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도입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이인기 의원(한나라, 경북 칠곡,성주,의령) 등 10인 발의로 식품위생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지난 9월 17일 국회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로 지금은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음식점에서의 식육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데 있다. 일부 의원들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이유는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아 음식점 장사도 되지 않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장사가 더 안 될게 아니냐는 것이다. 여기에다 발의자가 한나라당 의원으로 열린우리당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는 무엇이 진정한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의원의 이해부족을 안타까워하면서 부정을 통해서라도 장사만 잘 하면 되느냐고 흥분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원산지표시제는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는 악덕업자들의 부정유통을 막는, 식육 생산자나 소비자 한결같이 바라고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이번 국회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는 자명하다며, 이번 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농림부도 이 같은 식육 생산자나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 이번 정기국회에서 식품위생법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작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 즉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몇몇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음식점에서의 식육원산지 표시제 도입은 까마득해 보인다. 언제까지 우리 소비자들은 외국산인지 국내산인지도 모른 채 축산물을 먹어야 하는가. 축산물 유통 투명화의 관건이 될 이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도입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축산인들과 소비자는 국회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