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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약사감시에도 개선되지 않는 동약 품질관리

동약 업체에 대한 검역원의 약사 감시 결과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동약 업체별 자체 품질 관리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약사감시에서 D사와 E사, S사 등 13개 업체가 50건을 위반해 해당품목 경고 40건과 해당품목 1개월 업무정지 9건, 전 품목 수입금지 1건 등의 과중한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약사 감시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적발도 적발이지만 동약 업체의 자체 품질 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케 한다.
특히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 중에는 국내에서 유명 백신제조업체로 꼽히는 D사가 눈에 띈다. D사는 미신고와 표시위반 등으로 전체 9건의 해당품목 업무정지(1개월) 중 과반수가 넘는 5건이 적발되었으며 이외에도 3건이 해당품목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품목별 위반 내용을 보면 ‘디썰파 20주’, ‘대성솔론엠주’, ‘대성엔로틸(소동물용), ‘대성아바멕 LA’, ‘대성키모신주’등 5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이외의 부형제 사용으로 업무정지 1개월씩을 각각 받았고, 여기에 ‘디·에스 피린주’, ‘대성솔론엠주’, ‘강력피린주사’ 등 3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과 다른 내용을 라벨에 표시해 해당품목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D 업체 관계자도 “이번 약사 감시에서 여러 제품이 적발된 것은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가 많은 상황에서 제품의 부형제를 바꾸면서 변경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자체 관리 소홀을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위반 적발 사항에 대해 이미 모두 변경허가 등 조치를 끝냈으며 해당 품목의 업무 정지 기간도 지났다고 말했다.
동약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약사감시에서 주로 적발된 미신고와 표시위반 등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크게 문제삼지 않았던 사항이어서 업체들도 이런 사항에 대해 대비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지난 3/4분기 약사감시에서도 11개업체에서 30건이 적발돼 여전히 크게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보완 대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약사감시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동약 업체별 자체 품질 관리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4분기의 약사 감시 결과 발표 이후 3/4분기에서도 위반 사항이 약간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상업체의 과반수가 넘는 업체가 위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동물약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매분기별로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있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개선되지 않는 동물약품 품질 관리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하겠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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