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가백신에 대한 논란으로 동약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불법의혹이 언론에 공개된 이상 방역당국에서도 약사감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약업체들은 그 진위여부파악과 함께 해당업체가 어디인지, 또 향후 시장 변화 등 동약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약업계와 일선 수의사들 사이에서는 “언젠가 한번쯤은 터질만한 시한폭탄이었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이에따라 불법 자가백신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 3회에 걸쳐 진단한다. ■글 싣는 순서 >> 공공연한 비밀‘불법백신’ ② 과연 ‘만병통치약’인가 ③ 제구실 못하는 ‘법규정’ 익명을 요구한 동약업체의 한 관계자는 “불법 자가백신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업계 내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불법적으로 자가백신의 제조와 공급이 이뤄지더라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판매량도 그다지 많지 않았던 만큼 문제점으로 표출되지 않았다는 것. 그러던 것이 지난해부터 불법 자가백신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공급됨으로써 해당제품을 사용치 않은 농가들까지 제품의 실체를 인지한 것은 물론 동약업체로서는 무시하지 못할 수준까지 매출비중이 확대, 마침내 외부에까지 알려지게 됐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이다. 충남지역의 한 수의사는 “자가백신에 대해 일선 양돈농가들은 맞춤옷과 같은 형태라는 점에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데다 오히려 기성제품 보다 선호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며 특히 지난해부터 PMWS와 함께 PRRS가 양돈현장의 풀리지 않는 골칫거리로 부상함으로써 그 사용량이 급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다 기성 PRRS백신 가격이 25두분 기준으로 8만원 수준에서 공급되는 데 반해 해당자가백신은 그 절반도 안 되는 3만원선에 사용이 가능, 웬만한 양돈농가들이라면 일부 동약판매점과 연계된 농장컨설턴트나 주위 농장의 권유를 쉽게 외면할 수 없다는 점도 주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기도 한 양돈농가도 “일부 양돈컨설턴트의 권유로 PRRS 자가백신 접종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그 효과를 알 수 없는 데다 불법일수도 있다는 점이 걸려 결국 사용을 포기했다”며 “하지만 주위의 상당수 농가가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 같은 추세를 배경으로 관련백신 시장규모도 대폭 확대, 동약업체들로서는 무시할 없는 주요 매출원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다 보니 기존 백신제조사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개인 가축병원에서도 기본적인 시설만을 갖추고 불법 자가백신을 제조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동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추세라면 올 불법 자가백신 시장규모가 어림잡아 10억원은 족히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모 백신제조사의 경우 자가백신 판매량이 지난해부터 급증, 월 1억원을 넘어섰고 또 다른 업체도 월 평균 4천만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주목, “법적으로 허용된 특정 3개 질병만을 대상으로 이 같은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결국 불법 자가백신이 매출의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여기에 불법행위에 따른 매출은 공식집계에서 제외되는 게 일반적인 관행임을 감안한다면 10억원이라는 규모도 결코 많지 않다며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하기도 했다. “충남 일부지역의 경우 두 세 농장 중 한곳 정도가 불법 자가백신이 만연돼 있다”는 한 양돈컨설턴트의 분석도 그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자가백신 제조 및 유통이 성행한다고 해도 법규정의 허점이 교묘히 악용되고 있어 생산자나 사용자가 그 사실을 인정하거나 어떠한 계기에 의해 외부로 표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확고한 관리의지가 없는 한 방역당국으로서는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수의전문가는 “불법백신이라고 해도 자가백신과 마찬가지로 업체와 농장주가 공급계약을 체결, 농장에서 폐사 축까지 가져가는 등 표면적으로는 자가백신으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특히 PRRS백신의 경우 용기표면에 ‘돼지호흡기자가백신’으로만 표기하고 그 효능이나 대상질병에 대해서는 농장주와 구두상으로만 협의가 이뤄져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