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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물 검사관이 도축거부권 행사해야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는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이하 자조금법) 개정과 관련, 농림부에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위생처리협회는 도축장이 자조금의 직접적이 수혜자가 아닌 만큼 수납기관은 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가 되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도축장이 수납해야 할 경우 이에 상응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수납기관에서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 도축거부권을 갖고 있는 축산물검사관이 거부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아울러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양돈농가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까지 도축장이 대납토록 돼 있는 현 규정을 잘못 이라며 양돈농가가 납부거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수수료는 현재 3/100 이내에서 10/100 내외로 상향 조정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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