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토종닭연합회(회장 정두영)는 지난 16일 농림부에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축산법 시행규칙 제2장 25조 2의1을 폐지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연합회측은 항의서한을 통해 종계가 아닌 실용계에서 병아리를 생산하는 것은 명백히 잘 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기법을 제정함으로써 양계산업은 각종질병과 물량과잉이라는 고질병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질병을 유발시킬 규정을 만들어 놓고 추백리 가금티프스에 걸린 닭에 대해서 도태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대책 없이 쓰겠다는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정두영 회장은 “제2장 25조 2의1을 철폐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세워야한다”고 말하며 “농림부에서 11월말까지 확실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 경우 강력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