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농촌진흥청은 2004년 3/4분기 부정·불량비료 유통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26개업체 29개 제품에 대해 영업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양질비료 공급을 위해 매 분기별로 유통비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검사에서는 전체 2백16개 비료생산업체를 조사한 결과 보통비료 18개, 부산물비료 11개 등 총 29개 제품이 기준에 미달됐으며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 농진청은 앞으로도 불량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미달율이 높은 퇴비 등은 품질검사건수를 확대하고 무등록제품에 대한 유통단속을 강화하며, 공정 규격 등 품질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기준미달 비료생산업체는 계속 명단을 공개하는 등 유통관리를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