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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 이번국회서 반드시 도입을”

축산인엔 ‘생존권’ 소비자엔 ‘알권리’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는 '음식점에서의 식육원산지 표시제 의무 도입'을 위한 법개정 작업이 국회에서 지지부진하자 이를 촉구하는 축산인(생산자)과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2004년 11월 12일자 제1854호 3면 참조
축산인들과 소비자들은 "음식점에서 식육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야말로 음식점에서 식육을 속여 파는 등 부정행위를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축산인들과 소비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의원에 불만을 토로하며, 이번 회기내 음식점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 의무 도입안을 처리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은 그동안 복지부와 외통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활발히 논의되지 못했으나 최근들어 노무현 대통령의 이 제도 도입 검토 지시에 따라 복지부와 외통부가 이 제도에 대한 입장이 긍정적으로 돌아섬으로써 다시 이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농림부도 이 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할 사안으로 보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육판매업소에 대해 식육거래 내역서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위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도 개정 중에 있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인기 의원(한나라,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음식점에서의 식육원산지 표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따라서 농민단체협의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은 그동안 이 제도 도입과 관련, 관계 부처와 정당 및 국회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이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이번 회기내 처리를 요구해왔다.
특히 이들 농민단체협의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번에 이 제도가 끝내 도입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시위 등 강력 대응도 불사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등 이 제도 도입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도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는 당연히 소비자가 알아야 할 권리임을 강조하고 농단협, 축단협과 뜻을 함께하며,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음식점에서 식육 원산지 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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